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와 관세는 납부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 수수료로 추가 부담해야 하며,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와 관세의 납부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법령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관세도 국세와 동일하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인정합니다.
세금 납부 시 카드 결제 한도를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세액 및 한도 확인: 납부할 세액과 보유 카드의 결제 가능 한도를 대조
- 한도 상향 신청: 결제 한도가 부족할 경우 카드사에 세금 납부 목적의 일시 한도 상향을 신청
- 결제 승인 진행: 국세납부대행기관 시스템에 접속하여 카드 결제 승인을 완료
카드 납부 승인일과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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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관세는 납부액에 수수료가 가산되어 청구되므로 결제 전 최종 금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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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마감일에 결제하는 경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시점이 기한 내에 있는지 점검
카드사별로 세금 납부 시 제공하는 혜택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중인 카드사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음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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