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등록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를 갖추면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학교 등록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를 갖추면 누락된 내역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수업료와 입학금 등 공납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