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안내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내용 수정이 필요하거나 서면 제출을 선호한다면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ARS 신고 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의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하며, 이는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안내받은 유형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라 하세요
ARS 전화 신고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 국세청 ARS(1544-9944) 접속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 완료
- 안내되는 세액 확인 후 신고 의사 확정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 '모두채움 신고' 메뉴 선택
- 안내 내용 확인 및 수정사항 직접 입력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전송
우편(서면) 제출 방법
- 수령한 신고서 내용 확인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동봉
- 사업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우편 발송
신고 완료 후 이 점을 꼭 점검하세요
- 우편날짜도장: 신고 기한 내 발송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 불이익 방지
- 세액 납부: 금융기관 방문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최종 납부까지 완료
- 수리 여부 확인: ARS 신고 직후 국세청 시스템에서 정상 접수 여부 재확인
정리하면, 안내받은 세액에 수정이 없다면 ARS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우편을 통해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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