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우편 안내문을 받은 비사업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계산한 세액을 확인하고 확정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신고를 위해서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본인 인증 및 신고서 조회에 필요한 번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안내문을 분실했다면 홈택스의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메뉴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과 신고서 불러오기에 필수적이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수단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단계
- ARS 전화 신고: 국세청 ARS(1544-9944) 접속 후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세액 확정
- 모바일 및 PC 신고: 손택스 앱의 모두채움 신고 메뉴에서 미리 작성된 내용을 검토 후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신고: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발송
신고 완료 후 필수 점검 사항
- 내용 수정: 오류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수정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
- 납부 및 환급: 세액 납부 기한 준수 및 환급 계좌번호 정확성 확인
- 증빙 보관: 향후 대조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별도로 보관
따라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먼저 확인한 후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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