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며, 합산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미국 배당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하며, 합산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때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미국 주식 배당소득도 국내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이 기준을 판정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는 세부담이 원천징수 세율 적용 시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 세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