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서가 온 경우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경우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이후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는 경우가산세 추가 부과 제외
납세자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국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대상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매일 0.022%의 가산세가 추가로 합산됩니다. 다만 체납(밀린 세금)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일일 단위로 계산되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1.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재해나 사업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 유예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
  2. 전자납부 및 이체: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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