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용카드 공제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행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자료만 내려받고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반드시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법령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대체하는 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