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상태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내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상태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안내문에 누락된 사업소득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실제 부양가족 요건에 맞춰 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스스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단순한 신고 안내 오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