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세청 안내와 삼쩜삼 조회 결과 종합소득세 납부액이 다를 때 무엇이 기준인가요?

세법에 따라 산출된 정확한 세액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했거나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제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교 항목확정신고경정청구
법적 근거「소득세법」「국세기본법」
신청 대상종합소득이 있는 자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공제를 누락한 자
신청 기한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결정 기한신고와 동시에 확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신고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인지 국세청 홈택스 이력으로 확인
  2. 공제 요건 점검: 누락된 세액공제 항목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 서류와 대조
  3. 결정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의 결정 통지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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