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따라 산출된 정확한 세액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했거나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법에 따라 산출된 정확한 세액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이미 신고한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했거나 공제가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 결과에 따라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했거나, 세액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확정신고 | 경정청구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국세기본법」 |
| 신청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세액을 초과 신고하거나 공제를 누락한 자 |
| 신청 기한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
| 결정 기한 | 신고와 동시에 확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