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전산 대조와 확인 절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환급금 지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중복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의 전산 대조와 확인 절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환급금 지급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신고 경로를 달리하여 제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신고 후 삼쩜삼에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지급 지연 |
| 홈택스 신고 후 삼쩜삼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한 경우 | 지급 지연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원천징수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