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근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근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이면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의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 지급분이나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