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국내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국내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