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업체로부터 받은 300달러(약 40만 원)의 자문료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적 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업체로부터 일시적인 자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거주자가 국외업체로부터 300달러(약 40만원)를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임 |
| 거주자가 국외업체로부터 30달러(약 4만원)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과세 범위와 기타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원천징수 여부 확인: 국외에서 지급받은 자문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인지 확인하여 스스로 신고 대상 점검
- 기타소득금액 계산: 자문료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과세 대상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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