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업체로부터 받은 300달러(약 40만 원)의 자문료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적 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국외업체로부터 받은 300달러(약 40만 원)의 자문료를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은 일시적 용역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업체로부터 일시적인 자문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거주자가 국외업체로부터 300달러(약 40만원)를 받은 경우 | 해당 |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임 |
| 거주자가 국외업체로부터 30달러(약 4만원)를 받은 경우 | 미해당 |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과세최저한에 해당함 |
「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