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국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급여를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외국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수령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대상 |
| 국외 외국법인에서 급여를 받으나 납세조합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미대상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