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근무자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외파견근무자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을 올린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근로소득 외에 국내 은행 이자소득을 수령한 경우 | 합산신고 대상 |
| 국외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은 전혀 없는 경우 | 합산신고 제외 |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을 국외 근무 중이라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