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외파견근무자도 다른 소득과 합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국외파견근무자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소득을 올린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외 근로소득 외에 국내 은행 이자소득을 수령한 경우합산신고 대상
국외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은 전혀 없는 경우합산신고 제외

거주자 판정 특례와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을 국외 근무 중이라도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면

  1. 출자 비율 확인: 파견된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곳인지 확인하여 거주자 판정 여부 판단
  2. 자발적 신고: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직접 지급받아 국내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자발적으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국외파견근무자가 국내에서도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국외파견근무 중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