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은 파견 임직원이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외 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내국법인 소속으로 국외 파견 중 국내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 해당 |
| 내국법인이 5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 미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