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한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인적용역소득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한국 내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인적용역소득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외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내 사무실을 두고 사업 소득을 얻는 경우 | 해당 |
| 한국 내 사업장 없이 이자 소득만 발생하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분리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인적용역소득이 있다면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