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국외 특수관계 법인과 거래 시 종합소득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외 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거주자는 자료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나 거래 규모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국제거래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국제거래명세서: 기획재정부령 서식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내역 명세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거래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과 그 선택 이유를 기재한 서류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대상 점검: 매출액 및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를 확인하여 통합·개별·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인지 확인
  2. 기한 연장: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1년 범위에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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