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기 위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한 국적포기 예정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적포기 예정자가 국내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환급) |
| 국적포기 예정자가 국내 소득에 대해 미리 낸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추가 납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확정신고 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대상자는 지급금액의 3%를 미리 납부합니다. 이 경우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