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날까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일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출국 전날까지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일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해외 이주로 출국하면 출국일을 기준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출국 전날까지는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출국일 이후부터는 비거주자(거주자가 아닌 개인)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은 출국일 전날까지 확정신고(소득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범위 | 비고 |
|---|---|---|
| 출국 전날까지 | 국내외 모든 소득 | 거주자 신분 적용 |
| 출국일 이후 | 국내원천소득 | 비거주자 신분 적용 |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에도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