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군 복무 당시 급여를 합산하여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직장에서 군 복무 당시 급여를 합산하여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전역한 군인이 일반 기업에 취업한 경우의 정산 방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군 복무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한 경우 | 합산 정산 가능 |
| 군 복무 당시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5월 직접 신고 |
연도 중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현재 직장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직장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