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역 후 연말정산은 복무 형태에 따라 소득 합산 여부를 결정한 뒤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제출합니다. 직업군인 전역자는 군 복무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 여부에 따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무복무 병: 급여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전역 후 취업한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 직업군인(장교·부사관): 해당 급여가 과세 대상이므로 현 직장의 소득과 군 복무 소득을 반드시 합산하여 정산 홈택스 간편제출 기능의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메뉴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에 접속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신고서 작성: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부양가족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내용을 작성 자료 전송: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작성한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송 연말정산 서류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영수증 발급: 직업군인 전역자는 군부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았는지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해당 연도 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