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근무지로부터 일반 급여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근무지로부터 일반 급여나 상여금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군 중사로 복무하다 연도 중 전역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역 전까지 일반 급여를 받은 경우 | 해당 |
| 비과세 대상인 육아휴직수당만 받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일반 급여나 상여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