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공제 자료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퇴사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사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공제 자료를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중도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기본공제만 적용받은 경우 | 가능 |
| 같은 해에 재취업하여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권고사직으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