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부인으로 소득 내역이 정정되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납부 세액이 늘어났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반대로 세액이 줄어들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부인으로 소득 내역이 정정되면 이미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납부 세액이 늘어났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반대로 세액이 줄어들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로 신고했던 납세자가 근로부인 처리를 통해 소득 유형이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부인으로 납부 세액 증가 | 수정신고 대상 |
| 근로부인으로 납부 세액 감소 | 경정청구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매년 전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부인 등으로 기존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때 납부 세액이 부족하면 수정신고를,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