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발생한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원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직원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직원이 두 곳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자료일 뿐 직원의 신고 의무를 직접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