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다시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개별 소득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전체 소득을 합산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세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합산 신고와 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하나로 묶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는 확정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5월에 합산된 소득에 맞는 정확한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산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공적연금 연말정산: 1월에 국민연금공단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
  2. 근로소득 연말정산: 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있는지 확인
  • 1월과 2월에 각각 발행된 소득별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보하여 합산 신고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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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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