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 누락된 항목이 있더라도 이 기간에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등 누락된 항목이 있더라도 이 기간에 정확한 소득을 반영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연금액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