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 등을 모두 합계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두 종류 이상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