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만 62세 거주자가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의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면 각각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를 합산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수령하는 소득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세 대상 금액 확인: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금액 확인
- 예상 세액 점검: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합산에 따른 세액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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