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 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적연금 소득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액 공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대상 확인: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합산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
  2. 과세 방식 선택: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3. 신고 접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홈택스 접속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
  4. 세액 반영: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입력하여 공제받음
  5. 납부 완료: 최종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연금소득 신고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금융기관의 연금수령 확인서를 통해 연간 사적연금 총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준비하여 기납부세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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