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 종류 선택 화면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체크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 종류 선택 화면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모두 체크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계좌(연금을 저축하는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연금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익은 발생 시점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 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룸)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만 연령에 따라 3~5%의 저율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