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합산 신고를 선택하여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납세자가 합산 신고를 선택하여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을 추가로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환급 가능 |
| 기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 환급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 지급 시점에 미리 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으나, 합산 신고를 선택했을 때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게 산출된다면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