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이라도 전체 소득 합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이라도 전체 소득 합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긴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정산한 경우 | 해당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현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중도 퇴직 후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지 못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직접 두 곳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