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의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할지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곳의 직장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할지 여부를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이 3곳이고 기타소득이 추가로 있는 경우의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 3곳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직장 3곳의 근로소득과 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선택적 합산 가능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