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직장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직장 연말정산 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됩니다. 반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해 합산 신고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자료를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할지 분리과세로 종결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 (기타소득 300만 원 이하)
종합과세 선택 또는 의무 대상 시 (기타소득 300만 원 초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