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3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강연료로 기타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 가능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및 분리과세 선택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합산 신고를 선택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