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르고 있어,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 세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르고 있어,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6% 세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을 초과하고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해당하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