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추가 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거주자에게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정 소득이 아래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소액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소득 종류 | 확정신고 제외 기준 (연말정산 종결) |
|---|---|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 사적연금소득 | 연간 합계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 근로소득 | 2곳 이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