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상위 세율 구간에 속하면 결정세액이 증가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높아져 환급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합산 소득이 상위 세율 구간에 속하면 결정세액이 증가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발생 원천과 계산 방식이 다르지만, 두 소득이 동시에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상 근로 제공의 대가 | 「소득세법」상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 |
| 과세 방식 | 매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세액 산출 특징 | 근로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산출 |
| 신고 시기 | 매월 및 다음 해 2월 | 다음 해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