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신고가 마무리되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 비교 기준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
| 신고 의무 |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 종결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
| 신고 시기 | 매년 2월 연말정산 시기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신고 방법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진행 | 연말정산 자료와 사업소득 합산 신고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적용 | 「소득세법」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