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 상승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 상승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합산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상위 세율 구간으로 상승한 경우 | 세액 증가 해당 |
| 근로자가 사업소득을 합산했으나 과세표준이 기존 세율 구간 내에 머무는 경우 | 세액 증가 미미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6%에서 45%까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소득에 따라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방식) 구조를 가집니다. 이 경우 소득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면 적용 세율이 높아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