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등에게는 신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주자는 이러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