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부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동시에 존재하면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