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때와 달리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A씨가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분리과세 대상인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