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사적연금소득에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금액이 1,500만 원 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은 사적연금소득에만 해당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부업으로 추가 소득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장인이 블로그 광고 수익(사업소득) 500만 원을 얻은 경우 | 신고 대상 |
| 보험설계사 소득 1,000만 원을 얻고 회사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신고 제외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가 소속 회사에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기준은 사적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일 뿐, 일반 사업소득의 신고 면제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