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두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각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