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 |
사업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연말정산 불러오기: 국세청 홈택스 기능을 통해 기존 공제 내역 누락 여부 확인 및 신고
- 특별소득공제 반영: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건강보험료 등 납부액을 반영하여 공제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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