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2월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한 공제 내역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합산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신고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추가적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불필요

사업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이 부과되는 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내역을 신고서에 반영하여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연말정산 불러오기: 국세청 홈택스 기능을 통해 기존 공제 내역 누락 여부 확인 및 신고
  • 특별소득공제 반영: 연말정산 당시 누락한 건강보험료 등 납부액을 반영하여 공제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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