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각각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