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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