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고 전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채움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2. 미리 작성된 수입금액과 납부세액을 확인
  3. ARS(1544-9944)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를 완료

일반 신고

  1.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불러옵니다.
  2. 두 소득을 합산한 후 공제 및 감면 사항을 입력
  3.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재무상태표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

확정신고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5월 31일까지인 확정신고 기한을 지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점검
  • 소득 합산 여부: 홈택스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이 사업소득과 정상적으로 합산되었는지 확인
  • 장부 유형 확인: 본인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서류 준비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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