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분은 비용(매입)란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비고란에는 증빙 유형을 구분하여 적고, 부가가치세액 구분 여부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 증빙을 갖춘 매입 비용은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입분은 비용(매입)란에 금액을 기재합니다. 비고란에는 증빙 유형을 구분하여 적고, 부가가치세액 구분 여부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작성해야 합니다. 정규 증빙을 갖춘 매입 비용은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는 반드시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음 증빙을 갖추고 장부에 기록한 매입비용은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