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소득 종류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선택한 후, 사업소득은 간편장부로 계산하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 합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건설업 등 | 1.5억 원 미만 |
|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며,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소득 종류 선택과 합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종류 선택: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모두 체크
- 기장의무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기장의무를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
- 사업소득 계산: 신고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
- 근로소득 합산: 근로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 급여 현황과 연말정산 시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 등 공제 항목을 반영
- 세액 산출: 합산된 종합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기납부세액 항목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홈택스 신고서에서 확인
- 사업소득 산출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가 간편장부 기록과 일치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한 소득공제 항목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과 통산하여 전체 납부 세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